헌법재판소
2013헌아63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3년 7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아63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조○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급으로 판정받았으나(다음부터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 위 판정이 부당하고 1급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07구합2662,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246, 다음부터 필요한 경우 통틀어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246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20. 각하되자(헌재 2012. 3. 20. 2012헌마176 결정), 2013. 7. 5. 이 사건 재판과 판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미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246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거쳤음에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헌재 2013. 5. 14. 2013헌아37 결정 등 참조).
또한,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07구합266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함께 청구하고 있는데,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판정의 부당성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위 판정은 법원의 재판을 거친 원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6.
청구인 조○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급으로 판정받았으나(다음부터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 위 판정이 부당하고 1급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07구합2662,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246, 다음부터 필요한 경우 통틀어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246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20. 각하되자(헌재 2012. 3. 20. 2012헌마176 결정), 2013. 7. 5. 이 사건 재판과 판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미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246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거쳤음에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헌재 2013. 5. 14. 2013헌아37 결정 등 참조).
또한,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07구합266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함께 청구하고 있는데,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판정의 부당성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위 판정은 법원의 재판을 거친 원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