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34

열람·등사 불허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7월 16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34 열람·등사 불허 위헌확인
청구인 이○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2013. 2. 25.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38)을 받던 중, 2013. 3. 19. 및 2013. 4. 2. 법원에 위 사건에 관한 수사기록의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검사가 수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등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3. 5. 30. 검사에게 같은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까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6. 19.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검사가 서류 등의 등사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등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제3항, 제4항, 제266조의4 제1항),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