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236
민법 제287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7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1헌바236 민법 제287조 위헌소원
청구인 정○화
대리인 법무법인 영포
담당변호사 박재혁
당해사건 대법원 2011다36879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박○귀는 청구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대지와 그 지상 건물 중에서 건물만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03. 2. 19.부터 소유하다가(대지에 관한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 2008. 7. 15. 천○자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2) 청구인은 박○귀가 2006. 8.부터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박○귀와 천○자 사이의 건물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2년 이상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귀를 주위적 피고로, 천○자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위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예비적 공동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주위적 피고 박○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 천○자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7749).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건물은 천○자의 소유이고, 박○귀의 지료 연체로써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수한 천○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0나73736).
(4) 청구인은 2011. 5. 13. 상고를 제기하였고(대법원 2011다36879) 그 소송계속 중 민법 제28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1카기188), 2011. 9. 8.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1.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5) 대법원은 2011. 9. 8. 박○귀와 천○자 사이의 매매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6) 환송 후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나80908)은 2012. 1. 12. 박○귀와 천○자 사이의 매매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청구인의 소멸청구에 의하여 박○귀의 법정지상권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위적 피고 박○귀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 천○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2. 3. 15. 확정되었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8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가 2년 이상에 이르러야 비로소 지상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기만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상권설정자를 토지임대인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결국 환송 후 항소심에서 청구인의 주위적 피고 박○귀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24608 판결 등 참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판례집 21-1하, 49, 59; 헌재 2010. 9. 30. 2009헌바86, 판례집 22-2상, 644, 651).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청구인 정○화
대리인 법무법인 영포
담당변호사 박재혁
당해사건 대법원 2011다36879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박○귀는 청구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대지와 그 지상 건물 중에서 건물만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03. 2. 19.부터 소유하다가(대지에 관한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 2008. 7. 15. 천○자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2) 청구인은 박○귀가 2006. 8.부터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박○귀와 천○자 사이의 건물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2년 이상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귀를 주위적 피고로, 천○자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위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예비적 공동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주위적 피고 박○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 천○자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7749).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건물은 천○자의 소유이고, 박○귀의 지료 연체로써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수한 천○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0나73736).
(4) 청구인은 2011. 5. 13. 상고를 제기하였고(대법원 2011다36879) 그 소송계속 중 민법 제28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1카기188), 2011. 9. 8.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1.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5) 대법원은 2011. 9. 8. 박○귀와 천○자 사이의 매매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6) 환송 후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나80908)은 2012. 1. 12. 박○귀와 천○자 사이의 매매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청구인의 소멸청구에 의하여 박○귀의 법정지상권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위적 피고 박○귀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 천○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2. 3. 15. 확정되었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8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가 2년 이상에 이르러야 비로소 지상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기만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상권설정자를 토지임대인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결국 환송 후 항소심에서 청구인의 주위적 피고 박○귀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24608 판결 등 참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판례집 21-1하, 49, 59; 헌재 2010. 9. 30. 2009헌바86, 판례집 22-2상, 644, 651).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