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7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3년 7월 25일

결정 전문

사건 2012헌마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유○남
대리인 변호사 임윤태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49118호 업무방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11.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