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3년 7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서○석
대리인 변호사 강동욱, 정광연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2. 5. 24. 07:55경 전남 장성군 황룡면 소재 장산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상대방 운전사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2012.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광주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64208호)을 하였으니,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청구인 서○석
대리인 변호사 강동욱, 정광연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2. 5. 24. 07:55경 전남 장성군 황룡면 소재 장산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상대방 운전사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2012.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광주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64208호)을 하였으니,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