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18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3년 7월 25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1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학
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주덕, 정중호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2. 8. 9. 22:45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희곡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상대방 차량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일으킨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 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2012.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58043호)을 하였으니,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