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5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7월 23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5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1. ○○의회
대표자 박○애
2. 강○재
3. 박△애
4. 박○지
5. 임○진
6. 김○선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윤지영
피청구인 국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시민단체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로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정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2012. 6.경부터 국회의원 수당 등의 삭감,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의 폐지,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의 금지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축소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을 여러 차례 약속하고도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들의 선거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회의원 수당 등을 삭감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는 법률을 폐지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을 금지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위 부작위들을 모두 합쳐 ‘이 사건 부작위들’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국민에 대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법률조항을 개정·폐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고려 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민이 국회에 대하여 일정한 입법을 해달라거나, 기존 법률 내용을 개정하여 달라고 또는 폐지하여 달라고 청원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17 참조).

다. 살피건대 헌법은 ‘국회의원 수당 등을 삭감하여야 한다거나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을 폐지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법률을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 물론 헌법 제43조에서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하여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자가 입법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고려 하에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의 범위를 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일 뿐,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명시적인 위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헌법해석상으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리고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의 입법을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입법자에게 그러한 약속을 이행하여야 할 헌법상 행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