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73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7월 23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73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위헌확인
청구인 최○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75. 3. 27.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수송병으로 복무하다가 1977. 12. 27. 만기전역한 자인바, 군복무 중이던 1976. 10.경 차량정비를 하다가 라디에이터 팬에 왼쪽 손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5. 11. 22.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인천보훈지청장은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3.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인천지방법원 2006구단1880), 항소 및 상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7누3284, 대법원 2007두25282), 위 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9.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