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74
교정시설내 증명서 등 우편발급 거부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7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74 교정시설내 증명서 등 우편발급 거부 위헌확인
청구인 고○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청구인은 2013. 6. 20. 서울 방배1동 동사무소에 우편으로, 자신이 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직접 신청할 수 없다는 사정을 밝히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호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방배1동장은 2013. 6. 28.경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청한 등·초본과 증명서는 우편으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으며 대리인을 통하여 발급받으라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⑵ 이에 청구인은 방배1동장이 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9. 위 거부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방배1동장이 우편신청으로는 발급할 수 없다고 알려준 행위(이하 ‘발급거부 통보’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판례집 15-2상, 158, 163 참조).
나. 청구인은, 방배1동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등·초본이나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방배1동장이 우편으로 신청한 청구인의 위 등·초본이나 증명서의 발급요청에 대하여 위 서류의 발급신청 방법으로 우편신청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은, 관련 법령을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우편신청에 따른 등·초본이나 증명서의 발급은 불가능하다는, 현재의 법적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청구인이 우편으로 신청한 위 서류를 발급할 수 없음을 단순히 알려주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방배1동장의 발급거부 통보는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3.
청구인 고○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청구인은 2013. 6. 20. 서울 방배1동 동사무소에 우편으로, 자신이 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직접 신청할 수 없다는 사정을 밝히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호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방배1동장은 2013. 6. 28.경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청한 등·초본과 증명서는 우편으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으며 대리인을 통하여 발급받으라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⑵ 이에 청구인은 방배1동장이 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9. 위 거부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방배1동장이 우편신청으로는 발급할 수 없다고 알려준 행위(이하 ‘발급거부 통보’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판례집 15-2상, 158, 163 참조).
나. 청구인은, 방배1동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등·초본이나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방배1동장이 우편으로 신청한 청구인의 위 등·초본이나 증명서의 발급요청에 대하여 위 서류의 발급신청 방법으로 우편신청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은, 관련 법령을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우편신청에 따른 등·초본이나 증명서의 발급은 불가능하다는, 현재의 법적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청구인이 우편으로 신청한 위 서류를 발급할 수 없음을 단순히 알려주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방배1동장의 발급거부 통보는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