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75
단독재판부 국민참여재판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7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75 단독재판부 국민참여재판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고○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3.경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위 형사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2011. 7. 22. 청구인에게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단243).
나. 청구인은 위 1심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8월로 감형되었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1. 12. 22. 상고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재판받을 당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한정하고 있던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판단
가. 청구기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청구인은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된 날은, 늦어도 청구인의 국민참여재판 청구가 있음에도 참여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1심판결이 선고된 2011. 7. 22.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권리보호이익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소송은 2011. 12. 22.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확정된 형사소송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2. 11. 29. 2012헌마53, 공보 194, 1904, 1906 참조).
한편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미 재판소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제한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헌재 2009. 11. 26. 2008헌바12, 판례집 21-2하, 493),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예외적인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3.
청구인 고○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3.경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위 형사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2011. 7. 22. 청구인에게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단243).
나. 청구인은 위 1심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8월로 감형되었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1. 12. 22. 상고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재판받을 당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한정하고 있던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판단
가. 청구기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청구인은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된 날은, 늦어도 청구인의 국민참여재판 청구가 있음에도 참여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1심판결이 선고된 2011. 7. 22.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권리보호이익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소송은 2011. 12. 22.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확정된 형사소송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2. 11. 29. 2012헌마53, 공보 194, 1904, 1906 참조).
한편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미 재판소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제한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헌재 2009. 11. 26. 2008헌바12, 판례집 21-2하, 493),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예외적인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