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84
형법 제311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7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84 형법 제311조 위헌확인
청구인 최○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 7.부터 2012. 2. 5.까지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억울 게시판에 고소인이 추진하던 ○○아파트 옥상방수공사에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과 불만을 담아 게재한 글 19편이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2012.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2고약18484), 2013. 3. 5. 위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같은 날 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2013고정843), 형법 제311조에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3. 7.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살피건대, 청구인은 형법 제311조를 적용한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2013. 3. 5.에는 형법 제311조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7. 1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3.
청구인 최○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 7.부터 2012. 2. 5.까지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억울 게시판에 고소인이 추진하던 ○○아파트 옥상방수공사에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과 불만을 담아 게재한 글 19편이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2012.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2고약18484), 2013. 3. 5. 위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같은 날 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2013고정843), 형법 제311조에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3. 7.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살피건대, 청구인은 형법 제311조를 적용한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2013. 3. 5.에는 형법 제311조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7. 1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