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47

재판취소

결정일: 2013년 7월 23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47 재판취소
청구인 한○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5. 25.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55), 2012. 11. 2. 항소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2노1690), 2013. 1. 24.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도13888). 청구인은 "1심판결을 존중하라"는 대법원장의 권고가 헌법상 보장된 심급제에 반하여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할 수밖에 없다(헌재 1993. 12. 23. 89헌마281).
기록에 의하면, 대법원장은 2011. 10. 9. 1심 재판을 강화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으나, 상급심이 1심 판결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모든 증거와 주장이 1심 재판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1심 재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