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57

공판정 영상녹화신청 불허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7월 30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57 공판정 영상녹화신청 불허 위헌확인
청구인 이○숙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퇴거불응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1643), 법원에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영상녹화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13. 6. 21. 불허되자(이하 ‘이 사건 불허결정’이라 한다), 2013. 7. 1. 이 사건 불허결정의 취소 및 이 사건 불허결정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이 사건 불허결정은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한 결정·명령·사실행위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모두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사건 불허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영상녹화 등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