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82

노인장기요양보험 강제가입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7월 30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82 노인장기요양보험 강제가입 위헌확인
청구인 최○용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매월 건강보험료 49,73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3,250원 합계 52,980원을 납부하여 오다가, 피청구인에게 더 이상 장기요양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피청구인은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7. 11. 이에 대한 위헌확인 및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에 관하여
먼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장기요양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피청구인이 계속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함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청구인에게 위자료 및 전화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 등, 판례집 10-2, 978, 993 참조).
따라서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을 다투는 취지의 청구에 관하여
다음으로 청구인은 더 이상 장기요양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