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87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3년 7월 30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87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자신이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14 사건이 소장각하되자 서울행정법원에 그 인지대와 송달료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바, 서울행정법원은 2013. 4. 18.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인지액이 95,000원으로서 10만 원 미만이라 환급이 되지 아니하며, 대법원의 송달료규칙 제12조에 따라 송달료는 환급되지만 5년 동안 환급받지 않으면 국고귀속처리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자신의 송달료 환급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서울행정법원의 부작위 및 대법원의 송달료규칙 제12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청구
청구인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이 소장각하시 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만을 환급하도록 정함으로써 자신이 납부한 인지액 95,000원을 환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14 사건은 항소기각을 거쳐 2013. 1. 15. 상고기각되어 확정되고 2012. 1. 24. 송달되었으므로(대법원 2012무235), 청구인은 늦어도 상고기각판결이 송달된 때에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3. 7. 12. 제기된 이 부분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서울행정법원이 청구인의 송달료 환급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한 청구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이 자신의 송달료 환급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이 스스로 제출한 서울행정법원의 민원회신에서 보듯이 2013. 4. 18. 서울행정법원은 민원회신으로서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송달료규칙 제12조에 대한 청구
청구인은 사건이 종결등록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를 국고귀속처리하도록 한 대법원의 송달료규칙 제12조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청구인에게는 아직 위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바 없으므로 그 법령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고, 장차 위 법령 소정의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심판 청구는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