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9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7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9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이○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2895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청구인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은폐하고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소가 제기된 이후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이 사건에서 검사가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무시하고 부당한 기소를 하였는지 여부도 형사재판절차에서 가려질 수 있으므로,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독립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공소제기일인 2011. 11. 22.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인 1년이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이 준수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30.
청구인 이○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2895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청구인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은폐하고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소가 제기된 이후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이 사건에서 검사가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무시하고 부당한 기소를 하였는지 여부도 형사재판절차에서 가려질 수 있으므로,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독립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공소제기일인 2011. 11. 22.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인 1년이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이 준수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