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07
판결불이행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7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07 판결불이행 위헌확인
청구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1누32654 판결),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판결에서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명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행위, 위 정보에 관한 청구인의 공개요청에 대하여 새로운 정보공개청구인 것처럼 취급하여 재차 비공개결정을 하는 등 고의로 공개를 지연한 행위, 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스스로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공개가 지연되도록 한 행위(이하 위 각 행위를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 또는 지연행위’라 한다), 공공기관이 판결을 불이행하는 경우 제재 또는 이행하도록 하는 입법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헌법 제7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 또는 지연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 또는 지연행위에 대하여 2013. 3. 5.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별도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된 심판청구로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26. 각하된 바 있다(2013헌마133).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 2013헌마133 사건에서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 부분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판례집 22-2하, 144, 148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은 공공기관이 판결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를 특별히 제재 또는 이행하도록 하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헌법해석상 공공기관이 판결을 불이행한 경우 이를 특별히 제재 또는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 부분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30.
청구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1누32654 판결),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판결에서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명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행위, 위 정보에 관한 청구인의 공개요청에 대하여 새로운 정보공개청구인 것처럼 취급하여 재차 비공개결정을 하는 등 고의로 공개를 지연한 행위, 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스스로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공개가 지연되도록 한 행위(이하 위 각 행위를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 또는 지연행위’라 한다), 공공기관이 판결을 불이행하는 경우 제재 또는 이행하도록 하는 입법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헌법 제7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 또는 지연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 또는 지연행위에 대하여 2013. 3. 5.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별도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된 심판청구로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26. 각하된 바 있다(2013헌마133).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 2013헌마133 사건에서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 부분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판례집 22-2하, 144, 148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은 공공기관이 판결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를 특별히 제재 또는 이행하도록 하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헌법해석상 공공기관이 판결을 불이행한 경우 이를 특별히 제재 또는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 부분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