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188

형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7월 30일

결정 전문

사건 20013헌바188 형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 정○균
당해사건 대법원 2013모726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윤○효를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고(광주지방검찰청 2012형제29751호),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인이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각하결정문을 2012. 12. 13. 송달받고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12. 27.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2013. 3. 27.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2초재496 결정).
그러자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고, 재항고계속중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는 당해 사건에 한하여 위헌이며,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 제3항은 재소자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3. 5. 23. 기각되자(대법원 2013초기249 결정), 2013. 5. 2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고, 2013.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2013. 5. 23. 기각되어 그 결정이 2013. 5. 28.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3. 7.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