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6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3년 8월 6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아6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구인 이○율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3. 6. 27. 2012헌바414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검사들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4747, 서울고등법원 2007나94368, 대법원 2010다49489).

나. 청구인은 2010. 10. 13. 서울고등법원에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 10. 26. ‘청구인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때 그 상고이유에서 그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인 판단누락 주장을 이미 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2010재나699).

다. 청구인은 재심의 소가 계속 중이던 2012. 9. 6. 서울고등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10. 26. 기각되자(2012카기1351), 2012. 11.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3. 6. 27. 위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2012헌바414). 이에 청구인은 2013. 7. 5.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