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10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8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10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이○용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1. 4. 언론중재위원회에 (주)이비뉴스(EBN산업뉴스)의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피해에 관한 조정을 신청 하였는데, 언론중재위원회가 위 사건과 관련한 조정조서 및 심리조정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청구인이 위 조정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2. 27. 언론중재위원회 직원 8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를 수사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양천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 등에 기초하여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며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음을 이유로 2013. 6. 25. 각하처분을 내렸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형제10071,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양천경찰서 사법경찰관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를 규명할 법률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3. 7. 19. 그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결국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봄이 상당한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6.
청구인 이○용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1. 4. 언론중재위원회에 (주)이비뉴스(EBN산업뉴스)의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피해에 관한 조정을 신청 하였는데, 언론중재위원회가 위 사건과 관련한 조정조서 및 심리조정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청구인이 위 조정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2. 27. 언론중재위원회 직원 8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를 수사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양천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 등에 기초하여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며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음을 이유로 2013. 6. 25. 각하처분을 내렸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형제10071,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양천경찰서 사법경찰관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를 규명할 법률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3. 7. 19. 그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결국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봄이 상당한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