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33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8월 13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33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 위헌확인
청구인 임○숙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고등학교 수영선수의 부모로서, 청구인의 자녀가 도 대표 수영선수로 선발되었는데도, 타 시도로 전학한 후 대회 개시일 기준으로 만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에 의하여 오는 10월 18일에 열리는 제94회 전국체육대회의 출전이 불가능해지자, 2013.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 4. 참가자격 다. 고등학교부 및 고등학교 선수 참가자격 5).항(다음부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 조항]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
4. 참가자격
다. 고등학교부 및 고등학교 선수 참가자격
5) 체육특기자로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타 시·도로 진학 및전학한 자는 대회 개시일 기준으로 만 1년이 경과된 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9).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전국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고등학교 수영선수의 부모로서 자신의 자녀가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는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그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