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사62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3년 8월 13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사62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서○황
본안사건 2013헌바2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