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30

퇴직급여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8월 14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30 퇴직급여제한 위헌확인
청구인 박○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9. 5. 13.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4426), 위 판결은 2009. 7. 23.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9도4522)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05. 봄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고○희에게 공공연하게 "내가 대검 중수부의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 수사팀에 근무하였다. 내가 위 단속반에 근무할 때 핸드폰 제조, 판매 회사인 ○○의 박○엽 부회장을 잘 알고 있으니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으로부터 하청을 받도록 알아봐 주겠다. 매물로 나온 공장 건물에 대해 감정가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해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말을 믿고 있었다.
청구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6. 5. 20.경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새꼬시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급한 일이 있어 5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이자 포함하여 1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1980. 8. 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 12. 24.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로 형사입건 되었다"는 사유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따라 해임되었다.

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은 2010. 9. 15.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의 각 1/4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라. 그러자, 청구인은 법원에 위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위 처분의 원인이 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8노4426 판결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것’으로 봄으로써, 청구인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금품 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퇴직연금 등을 감액당하는 등 청구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공권력의 행사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의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헌재 2013. 7. 25. 2011헌마63 등). 청구인은 위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이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것’으로 본 것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므로, 결국 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8노4426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8노4426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