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23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8월 14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23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82 위헌심판제청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482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483 사건이 2011. 11. 1. 종결된 후인 2011. 11. 8.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1카기482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