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02

교정시설내 서신검열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8월 13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02 교정시설내 서신검열 위헌확인
청구인 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중인 자인데, 대전교도소장이 부정물품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수신하는 서신들을 전부 개봉하여 검열하자, 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에 의한 서신검열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위헌확인 선언을 하더라도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될 수 없어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이미 1998. 8. 27. 96헌마398 결정(판례집 10-2, 416) 및 2001. 11. 29. 99헌마713 결정(판례집 13-2, 739)에서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고,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견해는 이를 그대로 유지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헌법적인 해명은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