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42
토지수용령 제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8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42 토지수용령 제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김○홍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인 김○주의 소유이던 창원시 진해구 ○○동 305, 305-1, 305-3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8. 10. 16.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수용절차 없이 마쳐진 등기로서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진해시(현 창원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2008가합56830),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9나38560 및 대법원 2010다6031).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2재나877), 2013. 8. 1. 토지수용령 제4조 제2항, 제8조, 제19조, 구 국유재산법 제2조, 제4조, 제28조, 제29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 제68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및 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심판청구로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령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한민국 및 진해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관련 소송에 있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평가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고 있을 뿐인바, 이는 결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4.
청구인 김○홍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인 김○주의 소유이던 창원시 진해구 ○○동 305, 305-1, 305-3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8. 10. 16.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수용절차 없이 마쳐진 등기로서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진해시(현 창원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2008가합56830),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9나38560 및 대법원 2010다6031).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2재나877), 2013. 8. 1. 토지수용령 제4조 제2항, 제8조, 제19조, 구 국유재산법 제2조, 제4조, 제28조, 제29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 제68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및 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심판청구로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령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한민국 및 진해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관련 소송에 있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평가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고 있을 뿐인바, 이는 결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