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206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8월 13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206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정○균
당해사건 대법원 2013모550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윤○효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2012. 10. 12. 불기소처분(광주지방검찰청 2012형제16645)을 받고,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2012. 12. 6.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2. 12. 17. 안양교도소장에게 재정신청서의 발송을 의뢰하였으나, 위 재정신청서는 2012. 12. 20.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되었다.

다. 청구인은 재정신청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이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2초재492), 재항고하여 그 소송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및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56조, 제34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6. 14. 재항고는 기각되고(대법원 2013모550)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되자(대법원 2013초기194), 2013. 7. 23.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6. 20.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각하결정을 송달받았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3. 7. 23.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56조, 제347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이 부분 심판청구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헌재 2012. 12. 27. 판례집 24-2하, 2011헌바117, 387, 399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