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06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 제10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3년 8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06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 제10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 노○민
피청구인 강남구 도곡2동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3. 7. 피청구인을 상대로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법률고문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응소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 10. 13.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519). 피청구인은 같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2013. 1. 29.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였고, 2013. 5. 8. 인용 결정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3아463).
이에 청구인은 1심 재판에서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 제10조 제4항 본문 제1호 내지 제5호 및 소수의 일반법률고문 변호사에게 수많은 쟁송사건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률고문 운영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로 인하여 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형평에 반하는 재판을 받음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였으며, 피청구인이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권한 없이 조회·사용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 경위에 대한 일체의 자료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분명한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위 각 규칙에 대한 청구 부분
강남구의 위 소송사무 처리규칙 및 법률고문 운영규칙은 기본적으로 강남구에 적용되는 것일 뿐 청구인을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한다. 청구인도 이러한 규칙들과 상관없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데에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칙들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로 볼 수 없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2011. 3. 7. 피청구인을 상대로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4. 29. 법률고문 변호사를 그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당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7. 18.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를 조회·사용한 행위 및 그 경위에 대하여 분명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사건(서울행정법원 2013아463)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권한 없이 조회·사용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 경위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분명한 자료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열람하였다고 답변하였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관련문서로 공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를 권한 없이 조회·사용했다거나, 청구인의 자료공개청구에 대하여 분명한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3.
청구인 노○민
피청구인 강남구 도곡2동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3. 7. 피청구인을 상대로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법률고문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응소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 10. 13.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519). 피청구인은 같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2013. 1. 29.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였고, 2013. 5. 8. 인용 결정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3아463).
이에 청구인은 1심 재판에서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 제10조 제4항 본문 제1호 내지 제5호 및 소수의 일반법률고문 변호사에게 수많은 쟁송사건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률고문 운영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로 인하여 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형평에 반하는 재판을 받음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였으며, 피청구인이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권한 없이 조회·사용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 경위에 대한 일체의 자료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분명한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위 각 규칙에 대한 청구 부분
강남구의 위 소송사무 처리규칙 및 법률고문 운영규칙은 기본적으로 강남구에 적용되는 것일 뿐 청구인을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한다. 청구인도 이러한 규칙들과 상관없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데에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칙들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로 볼 수 없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2011. 3. 7. 피청구인을 상대로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4. 29. 법률고문 변호사를 그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당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7. 18.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를 조회·사용한 행위 및 그 경위에 대하여 분명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사건(서울행정법원 2013아463)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권한 없이 조회·사용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 경위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분명한 자료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열람하였다고 답변하였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관련문서로 공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를 권한 없이 조회·사용했다거나, 청구인의 자료공개청구에 대하여 분명한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