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03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조서 허위기재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8월 13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03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조서 허위기재 위헌확인
청구인 이○용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와 관련한 조정을 신청하였는데(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7중재부 2010서울조정1492), 언론중재위원회가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위 사건의 조정심리조서에 ‘2010. 11. 12. 당사자를 호명하여 그 출석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2011. 4. 18. 이를 청구인에게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7. 17. 위 조정심리조서 기재·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심리조서는 조서 자체가 증명력을 가지는 법원의 변론조서와 달리 조정기일의 진행상황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여 조정심리조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조정심리조서를 사건 당사자에게 행사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사건 당사자의 기본권이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 등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