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7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3년 8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완
대리인 변호사 한승철, 박광흠
공익법무관 배준석, 정헌
피청구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1. 21:20경 울산 남구 신정○동 636의4 소재 청구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이○덕, 장○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2013. 3. 19.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울산지방검찰청 2013형제815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3. 6. 26.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이유통지서를 발급받았고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3. 3.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4. 2. 청구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제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2013. 3. 20. 이후 늦어도 2013. 4. 2. 이전에 위 통지를 수령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7. 5.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3.
청구인 김○완
대리인 변호사 한승철, 박광흠
공익법무관 배준석, 정헌
피청구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1. 21:20경 울산 남구 신정○동 636의4 소재 청구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이○덕, 장○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2013. 3. 19.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울산지방검찰청 2013형제815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3. 6. 26.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이유통지서를 발급받았고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3. 3.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4. 2. 청구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제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2013. 3. 20. 이후 늦어도 2013. 4. 2. 이전에 위 통지를 수령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7. 5.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