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8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8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8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헌확인
청구인 김○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이른바 5163부대 소속 민간인 신분 특수임무수행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 11. 27.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특수임무수행자로서 보상결정을 받고, 2007. 12. 5. 위 위원회에 그 결정에 대한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한 후 그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북파공작원을 대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군 첩보부대’뿐만 아니라 ‘구 중앙정보부 소속 계약직 민간공작원’도 보상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를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었던 자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26. 각하되었다(2013헌마65).
다. 이에 청구인은 2013. 7. 1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특수임수수행자를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율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또한 위와 같이 법령이 그 보상 대상인 특수임무수행자를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중앙정보부 소속 계약직 민간공작원’인 청구인 자신을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인정하여 보상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법령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를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었던 자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는 취지로 2013. 1.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2013헌마65).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 2013헌마65 사건에서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른바 5163부대 소속 민간인 신분 청구인을 특수임무수행자로 포함하여 보상한 것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살피건대 이른바 민간인으로 구성되었다는 5163부대 소속인 청구인에 대하여도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고 보상을 한 것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거나 그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청구인 김○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이른바 5163부대 소속 민간인 신분 특수임무수행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 11. 27.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특수임무수행자로서 보상결정을 받고, 2007. 12. 5. 위 위원회에 그 결정에 대한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한 후 그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북파공작원을 대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군 첩보부대’뿐만 아니라 ‘구 중앙정보부 소속 계약직 민간공작원’도 보상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를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었던 자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26. 각하되었다(2013헌마65).
다. 이에 청구인은 2013. 7. 1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특수임수수행자를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율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또한 위와 같이 법령이 그 보상 대상인 특수임무수행자를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중앙정보부 소속 계약직 민간공작원’인 청구인 자신을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인정하여 보상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법령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를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었던 자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는 취지로 2013. 1.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2013헌마65).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 2013헌마65 사건에서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른바 5163부대 소속 민간인 신분 청구인을 특수임무수행자로 포함하여 보상한 것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살피건대 이른바 민간인으로 구성되었다는 5163부대 소속인 청구인에 대하여도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고 보상을 한 것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거나 그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