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05

위헌법률제청신청 결정 부작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3년 8월 20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05 위헌법률제청신청 결정 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구인 정○명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7. 17. ① 서울고등법원 2010누11377 법원이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에 대하여 변론 종결 전 결정을 하지 않은 부작위, ② 위 법원이 청구인의 2013. 7. 8.자 재판기록복사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 ④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제68조 제2항, 제69조, ⑤ 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 개정된 구 군무원인사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서울고등법원 2010누11377 사건의 당해 법원이 변론종결일인 2013. 6. 7. 전까지 위헌법률제청신청 등 각종 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부작위 및 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 개정된 구 군무원인사법
(1)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88 등 참조).

(2) 청구인은 이미 위와 같은 법원의 결정부작위 및 위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3. 7. 9. 법원의 결정부작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며, 위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헌재 2013. 7. 9. 2013헌마432),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서울고등법원 2010누11377 사건의 당해 법원이 2013. 7. 8.자 재판기록복사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은 부작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 아닌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판례집 24-2상, 118, 122).

(2) 위 법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제기된 각 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하지 아니하는 것 역시 이러한 의미의 재판작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
(1)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 이전에도 이미 수회에 걸쳐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법재판소 2002. 1. 29. 2002헌마65 등),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였다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거나(헌법재판소 2003. 10. 31. 2003헌마631 등), 본안 판단에 들어가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도 있다(헌법재판소 2004. 3. 25. 2003헌마591).

(2) 청구인은 위 2002헌마65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아 결정문을 수령한 2002. 2. 7. 무렵 혹은 늦어도 위 법률조항을 다투는 2003헌마591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한 2003. 9. 2.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라.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제68조 제2항, 제69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반면,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 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이 정지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거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본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된 경우를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당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청구기간이 명백한 형평원칙위반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그러한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