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16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8월 20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16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이○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7. 27.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되어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여러 교도소를 거쳐 현재는 울산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왼쪽 무릎에 퇴행성관절염이 심해져서 구치소 측에 외부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비(自費)에 의한 운동화 구매를 허가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구치소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하였다면서, 구치소장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3. 7.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고만 한다)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제30조),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고(제37조 제1항),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제38조),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의류·침구, 그 밖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그렇다면 청구인에게는 소장에게 외부의료시설의 진료와 자비에 의한 물품 구매를 요구할 법률상 및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한 소장의 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외부의료시설 진료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9. 6. 9 2009헌마273 제2지정재판부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