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29

감치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8월 20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29 감치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유○호(변호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0827 손해배상금 사건의 원고이자 다른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인 자인바, 위 손해배상금 사건의 제2차 변론기일인 2013. 7. 19. 14:00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6호 법정에서 재판장의 변론종결 선언 후 변론 속행을 요구하면서 재판장의 퇴정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감치재판을 받아 과태료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감치재판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2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법원의 감치재판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3. 4. 22. 2003헌마27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