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2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8월 20일

결정요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3헌바2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8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270 소송절차정지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284)을 하고, 다시 대법원 2012카기284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296)을 하였으나 2013. 7. 3. 기각되자 2013.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284)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70 사건이 2013. 7. 3.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284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대법원 2012카기284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재판장재판관이정미이정미재판관김창종김창종재판관서기석서기석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2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84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270 소송절차정지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284)을 하고, 다시 대법원 2012카기284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296)을 하였으나 2013. 7. 3. 기각되자 2013.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284)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70 사건이 2013. 7. 3.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284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대법원 2012카기284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