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23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8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23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48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0. 8.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2011. 11. 1.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485), 2011. 11. 8. 위 가처분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61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3. 각하되었다(대법원 2011카기484).
이에 청구인은 2013. 7. 2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2010카기48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11. 11. 1. 각하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1. 11. 8.에야 비로소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48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0. 8.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2011. 11. 1.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485), 2011. 11. 8. 위 가처분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61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3. 각하되었다(대법원 2011카기484).
이에 청구인은 2013. 7. 2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2010카기48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11. 11. 1. 각하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1. 11. 8.에야 비로소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