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35

재판취소

결정일: 2013년 8월 20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35 재판취소
청구인 윤○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교도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1심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1344, 항소심 : 광주지방법원 2012노2589) 상고하였으나, 2013. 6. 27.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3도4768).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위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