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40
재판취소
결정일: 2013년 8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40 재판취소
청구인 윤○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양주시 ○○동 626에서 가스판매업을 하던 중 ○○지구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위 판매소가 2009. 1. 22. 수용되자,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증액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09구합3021)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1누8712) 및 상고(대법원 2012두3095)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13.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자신에게 폐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었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그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자,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의 위 주장은 결국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에 다름없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헌재 1999. 9. 16, 98헌마265, 공보38, 795 참조), 위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청구인 윤○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양주시 ○○동 626에서 가스판매업을 하던 중 ○○지구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위 판매소가 2009. 1. 22. 수용되자,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증액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09구합3021)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1누8712) 및 상고(대법원 2012두3095)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13.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자신에게 폐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었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그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자,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의 위 주장은 결국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에 다름없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헌재 1999. 9. 16, 98헌마265, 공보38, 795 참조), 위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