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사350
결정경정신청
결정일: 1999년 11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사350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하 ○ 남
주 문
헌법재판소 99헌바60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사건에 관하여 1999. 8. 14.자로 한 결정의 이유 중 결정서 제1장 제18행의 “청구인이 병으로 요양중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첨부하고”를 “청구인이 병으로 요양중이라는 이유를 들어”로 경정한다.
이 유
위 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1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사350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하 ○ 남
주 문
헌법재판소 99헌바60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사건에 관하여 1999. 8. 14.자로 한 결정의 이유 중 결정서 제1장 제18행의 “청구인이 병으로 요양중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첨부하고”를 “청구인이 병으로 요양중이라는 이유를 들어”로 경정한다.
이 유
위 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1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