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26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8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26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구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대표자 이○강
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용구, 박세아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재누24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덕양구청장은 청구인이 고양시 덕양구 ○○동 432-1 등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2008. 8. 13. 청구인의 대표자인 이○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청구인은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1. 4.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이후 위 과징금 부과처분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일부 감액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기각 판결이 확정되자(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4020, 서울고등법원 2011누38058, 대법원 2012두16091), 위 항소심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재누240).
나. 청구인은 재심 계속 중에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2013아195)을 하였으나 2013. 7. 4. 재심청구가 각하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각하되자, 2013. 8. 6.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175, 공보 제190호, 1350, 1352; 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제135호, 91, 92 등).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재심사건(2012재누240)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사건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청구인이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은 위 과징금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는바, 법률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합헌성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일반 국민이 그 위헌 여부를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항소심은 물론 상고심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것은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항소심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임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청구인의 그와 같은 주장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청구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대표자 이○강
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용구, 박세아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재누24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덕양구청장은 청구인이 고양시 덕양구 ○○동 432-1 등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2008. 8. 13. 청구인의 대표자인 이○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청구인은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1. 4.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이후 위 과징금 부과처분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일부 감액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기각 판결이 확정되자(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4020, 서울고등법원 2011누38058, 대법원 2012두16091), 위 항소심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재누240).
나. 청구인은 재심 계속 중에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2013아195)을 하였으나 2013. 7. 4. 재심청구가 각하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각하되자, 2013. 8. 6.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175, 공보 제190호, 1350, 1352; 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제135호, 91, 92 등).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재심사건(2012재누240)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사건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청구인이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은 위 과징금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는바, 법률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합헌성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일반 국민이 그 위헌 여부를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항소심은 물론 상고심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것은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항소심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임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청구인의 그와 같은 주장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