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72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3년 8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아72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2. 2013헌아50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의 취소 및 2013헌아5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13헌마40 사건에서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판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는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와 동일한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재심대상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청구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2. 2013헌아50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의 취소 및 2013헌아5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13헌마40 사건에서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판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는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와 동일한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재심대상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