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92

계호근무준칙 제44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8월 27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92 계호근무준칙 제44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청구인 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5. 29. 구치소 입소 후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그간 독거수용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혼거실 입실 거부를 이유로 수 회 징벌을 받은 바 있는데, 수용자 중 사회 저명 인사는 법무부 훈령인 계호업무지침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입소와 동시에 우선적으로 독거수용된다는 사실을 2013. 6.경 알게 되자, 위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계호업무지침 제29조 제1항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구 계호근무준칙 제44조 제1항 제5호를 청구조문으로 기재하였다가 2013. 7. 29.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보정하였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판례집 6-1, 1, 5;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2).
심판대상조항은 수용자의 일부만을 독거수용하여야 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선정할 사람으로 사회 저명 인사로서 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조 제2항은 그와 같은 경우에 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독거수용은 소장이 수용 대상자 중 사회 저명 인사가 있는지, 있는 경우 그 명예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인지를 평가하여 그 허가를 받아 처분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인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