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44

열람·등사 불허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8월 27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44 열람·등사 불허 위헌확인
청구인 이○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38) 계속 중이던 2013. 5. 30. 검사에게 수사기록의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6. 19. 그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인 청구인이 법원에 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4항, 제266조의4 제1항)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보충성 요건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3. 7. 16. 2013헌마434).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7. 19. 위 법원에 ‘경찰 및 검찰 수사기록 등사(복사)청구서’라는 제명으로 수사기록의 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적법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7. 24. 위 2013헌마43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리고 다시 검찰의 위와 같은 수사기록 열람·등사 불허는 위헌이고, 수사기록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3회 진행된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38)은 위헌인 재판이라는 취지로 2013.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위 2013헌마43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

2. 판 단
가. 검사가 수사기록 등사를 거부하였다는 부분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소되어 재판받던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38)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그 등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19. 법원에 그 서류등의 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하여(형사소송법 제266조의 4 제1항) 현재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재판 진행 중이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법원에 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절차를 거친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현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치고 있는 중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여전히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법원의 재판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살피건대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