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263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8월 27일

결정 전문

사건 20013헌바263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청구인 서○석
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상귀, 서성원, 최재연, 김아람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6035 자동차이전등록청구 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김○용으로부터, 2009. 8. 18.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차량(이하, ‘렉서스 차량’이라 한다) 1대를, 2009. 8. 20.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차량 (이하, ‘비엠더블유 차량’이라 한다) 1대를 각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위 각 자동차등록에 관한 서류를 수령하고 차량을 인도받았다.

나. 그런데 위 렉서스 차량은 2008. 3. 24.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명의로 신규등록되었다가 2009. 8. 14. 경○원 명의로 이전등록되었는데, 파주시는 2009. 8. 18. 위 자동차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을 각 말소등록하였다. 또한 위 비엠더블유 차량은 2008. 4. 10.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명의로 신규등록되었다가 2009. 8. 19. 강○호 명의로 이전등록되었는데, 고양시는 2009. 8. 21. 위 자동차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직권말소예고를 하였다가, 2009. 9. 24. 직권으로 위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을 각 말소등록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각 자동차에 관한 등록이 각 직권말소되어 위와 같이 양수한 위 각 자동차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경○원, 김○용에 대하여는 순차로 위 렉서스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강○호, 김○용에 대하여는 순차로 위 비엠더블유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6035).

라. 청구인은 위 제1심 소송계속 중 위 각 직권 말소등록 처분의 근거가 된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3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4.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제청신청이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기8471), 2013. 7. 18.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고, 2013.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공보 제124호, 129, 131).

나. 이 사건 헌법소원의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위 각 자동차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위 각 자동차의 등록말소 전 명의인들과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구하는 사건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조항이다.
만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면 청구인은 소송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 각 말소등록처분에 대해서 직접 행정소송을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를 다툴 경우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에게 위 각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가 문제되는 당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