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5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8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5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 김○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2. 8.경 수원구치소 징벌위원회로부터 금치처분을 받음에 따라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제한되자 그 근거가 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등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제109조 제1항, 제112조 제3항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기록에 의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금치기간 중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점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라 할 것이다.
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후 2012. 8.경 징벌위원회가 금치처분을 함에 따라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그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3. 8. 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7.
청구인 김○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2. 8.경 수원구치소 징벌위원회로부터 금치처분을 받음에 따라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제한되자 그 근거가 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등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제109조 제1항, 제112조 제3항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기록에 의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금치기간 중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점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라 할 것이다.
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후 2012. 8.경 징벌위원회가 금치처분을 함에 따라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그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3. 8. 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