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6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8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6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박○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지부 관리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은, 자신이 피의자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시 ○○구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 김○환이 자신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다면서 이는 자신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어떤 사유로 위헌이라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7.
청구인 박○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지부 관리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은, 자신이 피의자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시 ○○구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 김○환이 자신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다면서 이는 자신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어떤 사유로 위헌이라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