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83

재판취소

결정일: 2013년 8월 27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83 재판취소
청구인 변○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변○치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단3314, 수원지방법원 2012나35009),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3. 7. 25.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다38565).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3다38565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