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738
전입신고 우편접수 불가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8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1헌마738 전입신고 우편접수 불가 위헌확인
청구인 노○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2동장
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이중광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우편에 의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우편에 의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만을 하고 청구인의 전입신고수리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10. 1. 피청구인의 우편에 의한 전입신고 수리거부 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2010. 11. 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거치지 아니하여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0헌마614 결정).
(2) 이에 청구인은 2011. 3. 7. 피청구인의 ‘2010. 10. 18.자 우편에 의한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1. 10. 13. ‘청구인의 민원은 전입하고자 하는 거주지를 특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민등록법상 서식을 따르지 아니하여서 이를 전입신고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전입신고 절차 일반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인 도곡2동장의 회신을 두고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회신이 청구인의 전입신고에 관한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519 판결).
(3) 그러자 청구인은 2011. 11. 22. 다시 피청구인의 전입신고 거부행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한편 청구인이 제기한 위 행정소송의 제1심판결은 2012. 1. 9. 청구인의 항소장이 각하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2010.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우편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우편에 의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만을 하고 청구인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다투고자 하는 피청구인의 행위의 구체적 일자는 특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피청구인의 2010. 10. 18.자 회신을 특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이 피청구인의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자,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 요지 및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2010. 10. 18.자 회신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우편전입신고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지연, 방해, 묵살 등으로 거부한 행위는 행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이므로 그 위헌 확인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회신을 했으므로 이를 피청구인의 부작위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취지 역시 우편에 의한 전입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회신을 다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2010. 10. 18.자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사무의 관장)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만 해당한다)·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사항) ①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1.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개정된 것)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의 방법과 신고 서식 등)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구술이나 서면으로 한다.
② 신고에 관한 서식과 그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2009. 12.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942호로 개정된 것)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 제48조는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24조 및 영 제35조 및 영 제36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및 법 제40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수감 중인 청구인으로서는 우편에 의한 전입신고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우편에 의한 청구인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신고처리절차만을 회신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24조에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청구인의 민원 및 피청구인의 회신 내용
(1) 청구인은 2010. 4. 21. 피청구인에게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서류의 송달 등을 위하여 2007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서울 강남구 도곡2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로 전입신고하려고 하나 수감자이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기가 어려우니 전입신고의 방법과 관련 조치 등을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4. 22.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신거주지에 전입한 후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0. 5. 19. 피청구인에게 우측 엄지의 무인을 찍은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한 서류를 동봉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일반적인 전입신고의 절차 안내 및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후 하여야 하고, 우편접수에 의한 전입신고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수 차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도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10. 9. 29.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에 ‘자신이 2008년에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당시 거주하던 집에는 사람이 없으므로 2007년도에 살았던 도곡 2동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한 전입요청서 등을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 접수만이 가능하다는 회신만을 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자신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민원 처리를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민원을 이첩받은 피청구인은 2010. 10. 18. 청구인에게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 절차 일반(신고의무자, 기간, 서식, 신고지 등)을 안내하는 내용, 인터넷(www.minwon.go.kr,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전입신고 방법 및 전입신고는 우편접수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및 거주 상황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였고,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서울 강남구 도곡2동이 아닌 충북 제천시 하소동 소재 아파트에 되어 있었다.
(2) 청구인은 2007. 9. 3. 서울 강남구 도곡2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거주자는 2007. 11.경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위 아파트를 청구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주민등록말소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이 신청에 따라 청구인의 거주 사실 등을 조사하던 중, 청구인은 위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겨 전입신고하였다.
(3)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 다시 전입신고를 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민원들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1. 4. 14. 위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거주자를 상대로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임차권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 기본권 침해가능성 인정 여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2009. 2. 26. 2007헌마716, 공보 149, 487, 493 등 참조).
(2)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관할 구역에 주민으로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 및 심판청구 당시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였으므로 전입신고하려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실은 분명하고,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소송서류의 송달 편의 등을 위하여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자 한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이나 청구인이 속한 세대가 위 주소지에 전입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위 주소지 소재 주택에 임차권 내지 전세권과 같은 전입신고를 할 만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전입신고하려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차권 내지 전세권 등과 같은 전입신고를 할 만한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회신을 하면서 청구인의 전입신고에 대한 민원을 사실상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9.
청구인 노○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2동장
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이중광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우편에 의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우편에 의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만을 하고 청구인의 전입신고수리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10. 1. 피청구인의 우편에 의한 전입신고 수리거부 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2010. 11. 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거치지 아니하여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0헌마614 결정).
(2) 이에 청구인은 2011. 3. 7. 피청구인의 ‘2010. 10. 18.자 우편에 의한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1. 10. 13. ‘청구인의 민원은 전입하고자 하는 거주지를 특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민등록법상 서식을 따르지 아니하여서 이를 전입신고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전입신고 절차 일반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인 도곡2동장의 회신을 두고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회신이 청구인의 전입신고에 관한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519 판결).
(3) 그러자 청구인은 2011. 11. 22. 다시 피청구인의 전입신고 거부행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한편 청구인이 제기한 위 행정소송의 제1심판결은 2012. 1. 9. 청구인의 항소장이 각하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2010.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우편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우편에 의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만을 하고 청구인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다투고자 하는 피청구인의 행위의 구체적 일자는 특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피청구인의 2010. 10. 18.자 회신을 특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이 피청구인의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자,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 요지 및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2010. 10. 18.자 회신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우편전입신고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지연, 방해, 묵살 등으로 거부한 행위는 행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이므로 그 위헌 확인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회신을 했으므로 이를 피청구인의 부작위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취지 역시 우편에 의한 전입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회신을 다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2010. 10. 18.자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사무의 관장)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만 해당한다)·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사항) ①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1.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개정된 것)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의 방법과 신고 서식 등)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구술이나 서면으로 한다.
② 신고에 관한 서식과 그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2009. 12.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942호로 개정된 것)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 제48조는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24조 및 영 제35조 및 영 제36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및 법 제40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수감 중인 청구인으로서는 우편에 의한 전입신고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우편에 의한 청구인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신고처리절차만을 회신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24조에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청구인의 민원 및 피청구인의 회신 내용
(1) 청구인은 2010. 4. 21. 피청구인에게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서류의 송달 등을 위하여 2007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서울 강남구 도곡2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로 전입신고하려고 하나 수감자이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기가 어려우니 전입신고의 방법과 관련 조치 등을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4. 22.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신거주지에 전입한 후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0. 5. 19. 피청구인에게 우측 엄지의 무인을 찍은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한 서류를 동봉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일반적인 전입신고의 절차 안내 및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후 하여야 하고, 우편접수에 의한 전입신고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수 차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도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10. 9. 29.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에 ‘자신이 2008년에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당시 거주하던 집에는 사람이 없으므로 2007년도에 살았던 도곡 2동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한 전입요청서 등을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 접수만이 가능하다는 회신만을 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자신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민원 처리를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민원을 이첩받은 피청구인은 2010. 10. 18. 청구인에게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 절차 일반(신고의무자, 기간, 서식, 신고지 등)을 안내하는 내용, 인터넷(www.minwon.go.kr,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전입신고 방법 및 전입신고는 우편접수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및 거주 상황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였고,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서울 강남구 도곡2동이 아닌 충북 제천시 하소동 소재 아파트에 되어 있었다.
(2) 청구인은 2007. 9. 3. 서울 강남구 도곡2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거주자는 2007. 11.경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위 아파트를 청구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주민등록말소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이 신청에 따라 청구인의 거주 사실 등을 조사하던 중, 청구인은 위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겨 전입신고하였다.
(3)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 다시 전입신고를 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민원들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1. 4. 14. 위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거주자를 상대로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임차권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 기본권 침해가능성 인정 여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2009. 2. 26. 2007헌마716, 공보 149, 487, 493 등 참조).
(2)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관할 구역에 주민으로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 및 심판청구 당시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였으므로 전입신고하려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실은 분명하고,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소송서류의 송달 편의 등을 위하여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자 한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이나 청구인이 속한 세대가 위 주소지에 전입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위 주소지 소재 주택에 임차권 내지 전세권과 같은 전입신고를 할 만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전입신고하려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차권 내지 전세권 등과 같은 전입신고를 할 만한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회신을 하면서 청구인의 전입신고에 대한 민원을 사실상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