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42
인지액 납부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8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2헌마142 인지액 납부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이라 한다)의 ‘아고라’ 게시판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추모 서명 게시글을 작성하였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2012. 1. 3. 위 게시글이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음에 대하여 삭제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다음은 위 게시물을 삭제함과 동시에 삭제이유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는 메일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청구인은 2012. 1. 3.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하였으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제2조 제4항, 제3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에 의하여 행정소송절차에서 소장에 인지를 붙일 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제2조 제4항, 제3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사인간의 분쟁과 달리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관하여 그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투는 행정소송은 공익적 측면이 있는 만큼 인지를 붙이게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행정소송절차에서도 인지를 붙일 것을 규정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2011. 3. 7. 법률 제10430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본문 중 ‘행정소송절차’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2011. 3. 7. 법률 제1043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국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인지를 붙이도록 요구하는 것, 특히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처럼 행정청이 언론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여 국민이 그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까지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07. 12. 27. 2004헌마218 등, 공보 제135호, 93, 9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에 의하여 게시물이 삭제된 사실을 2012. 1. 3. 알게 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을 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그 결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9.
청구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이라 한다)의 ‘아고라’ 게시판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추모 서명 게시글을 작성하였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2012. 1. 3. 위 게시글이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음에 대하여 삭제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다음은 위 게시물을 삭제함과 동시에 삭제이유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는 메일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청구인은 2012. 1. 3.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하였으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제2조 제4항, 제3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에 의하여 행정소송절차에서 소장에 인지를 붙일 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제2조 제4항, 제3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사인간의 분쟁과 달리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관하여 그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투는 행정소송은 공익적 측면이 있는 만큼 인지를 붙이게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행정소송절차에서도 인지를 붙일 것을 규정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2011. 3. 7. 법률 제10430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본문 중 ‘행정소송절차’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2011. 3. 7. 법률 제1043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국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인지를 붙이도록 요구하는 것, 특히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처럼 행정청이 언론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여 국민이 그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까지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07. 12. 27. 2004헌마218 등, 공보 제135호, 93, 9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에 의하여 게시물이 삭제된 사실을 2012. 1. 3. 알게 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을 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그 결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