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354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8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0헌마354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청구인 김○필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명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0. 3. 10. 뇌물수수죄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퇴직하였는데,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퇴직 이후부터 2008. 12. 31.까지 퇴직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아 왔다.
(2)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08. 12. 31.까지 그 효력을 지속하도록 결정하였다(헌재 2007. 3. 29. 2005헌바33 결정). 그런데 2008. 12. 31.까지 위 법률조항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2009. 1. 1.부터 위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은 2009. 1. 1.부터 청구인에게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3) 한편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다음부터 ‘개정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등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그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7조 제1항은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09. 1. 1.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그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7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10년 1월부터 퇴직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2009년도에 이미 지급한 퇴직연금액의 2분의 1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위 환수처분의 근거법률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7조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고, 위 감액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위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7조 제1항 단서,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부칙 제7조 제1항 단서 중 전단은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의 적용문제로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을 부칙 제7조 제1항 단서 중 후단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공무원연금법 부칙(2009. 12. 31. 법률 제9905호) 제1조 단서 및 제7조 제1항 단서 후단(다음부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 및 ②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3호로 개정되고, 2012. 3. 2. 대통령령 제23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 나목(다음부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공무원연금법 부칙(2009. 12. 31. 법률 제99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전의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받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3호로 개정되고, 2012. 3. 2. 대통령령 제23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고 2008. 12. 31.까지 잠정적용되었으나 이후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청구인은 종래 지급받던 퇴직연금의 2분의 1이 아닌 전액을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수령하였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이 2009. 12. 31. 개정되면서, 이 사건 부칙조항을 두어 2009. 1. 1.부터 소급 적용함으로써 청구인은 지난 1년 동안 지급받은 퇴직연금 중 2분의 1 상당 금액을 환수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사람에 대한 감액비율을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감액비율보다 높게 정한 것,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사람들 사이에도 그 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국민연금법상 가입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공무원연급수급자를 차별하고 있으며, 공무원퇴직연금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다시 2분의 1을 감액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판단
(1)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판례집 10-2, 756, 762 참조).
물론 법령의 집행행위를 기다렸다가 그 집행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즉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을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헌재 1999. 11. 25. 98헌마55, 판례집 11-2, 593, 605-606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면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감액되었다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위 법률조항의 실효로 2009. 12. 31.까지 전액 지급된 퇴직연금의 환수절차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이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퇴직급여 감액 사유에 여전히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 청구인과 같은 퇴직연금수급권자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여 환수하는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비록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시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른 퇴직연금 환수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퇴직연금 환수처분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청구인으로서는 퇴직연금 환수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그 행정소송절차에서 퇴직연금 환수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칙조항에 근거한 집행행위인 퇴직연금 환수처분에 대하여는 그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판단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가리킨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등 참조).
(2)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같이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조항은 1982. 12. 29.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962호) 제55조 제1항으로 처음 신설되었으며, 1984. 12. 10.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1558호) 시에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의 4분의 1을,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감액비율을 달리 하게 되었다. 이후 조문 내용이 약간씩 수정되기는 하였으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감액비율을 달리 하는 골격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2005. 6. 30.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청구인은 2000. 3. 10.경 퇴직하여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라 그 때부터 계속하여 퇴직연금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받아왔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 법령이 시행된 2005. 7. 1.로부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시인 2010. 3. 26.까지는 1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9.
청구인 김○필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명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0. 3. 10. 뇌물수수죄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퇴직하였는데,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퇴직 이후부터 2008. 12. 31.까지 퇴직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아 왔다.
(2)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08. 12. 31.까지 그 효력을 지속하도록 결정하였다(헌재 2007. 3. 29. 2005헌바33 결정). 그런데 2008. 12. 31.까지 위 법률조항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2009. 1. 1.부터 위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은 2009. 1. 1.부터 청구인에게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3) 한편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다음부터 ‘개정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등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그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7조 제1항은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09. 1. 1.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그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7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10년 1월부터 퇴직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2009년도에 이미 지급한 퇴직연금액의 2분의 1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위 환수처분의 근거법률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7조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고, 위 감액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위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7조 제1항 단서,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부칙 제7조 제1항 단서 중 전단은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의 적용문제로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을 부칙 제7조 제1항 단서 중 후단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공무원연금법 부칙(2009. 12. 31. 법률 제9905호) 제1조 단서 및 제7조 제1항 단서 후단(다음부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 및 ②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3호로 개정되고, 2012. 3. 2. 대통령령 제23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 나목(다음부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공무원연금법 부칙(2009. 12. 31. 법률 제99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전의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받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3호로 개정되고, 2012. 3. 2. 대통령령 제23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고 2008. 12. 31.까지 잠정적용되었으나 이후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청구인은 종래 지급받던 퇴직연금의 2분의 1이 아닌 전액을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수령하였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이 2009. 12. 31. 개정되면서, 이 사건 부칙조항을 두어 2009. 1. 1.부터 소급 적용함으로써 청구인은 지난 1년 동안 지급받은 퇴직연금 중 2분의 1 상당 금액을 환수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사람에 대한 감액비율을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감액비율보다 높게 정한 것,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사람들 사이에도 그 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국민연금법상 가입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공무원연급수급자를 차별하고 있으며, 공무원퇴직연금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다시 2분의 1을 감액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판단
(1)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판례집 10-2, 756, 762 참조).
물론 법령의 집행행위를 기다렸다가 그 집행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즉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을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헌재 1999. 11. 25. 98헌마55, 판례집 11-2, 593, 605-606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면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감액되었다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위 법률조항의 실효로 2009. 12. 31.까지 전액 지급된 퇴직연금의 환수절차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이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퇴직급여 감액 사유에 여전히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 청구인과 같은 퇴직연금수급권자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여 환수하는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비록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시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른 퇴직연금 환수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퇴직연금 환수처분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청구인으로서는 퇴직연금 환수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그 행정소송절차에서 퇴직연금 환수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칙조항에 근거한 집행행위인 퇴직연금 환수처분에 대하여는 그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판단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가리킨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등 참조).
(2)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같이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조항은 1982. 12. 29.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962호) 제55조 제1항으로 처음 신설되었으며, 1984. 12. 10.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1558호) 시에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의 4분의 1을,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감액비율을 달리 하게 되었다. 이후 조문 내용이 약간씩 수정되기는 하였으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감액비율을 달리 하는 골격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2005. 6. 30.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청구인은 2000. 3. 10.경 퇴직하여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라 그 때부터 계속하여 퇴직연금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받아왔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 법령이 시행된 2005. 7. 1.로부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시인 2010. 3. 26.까지는 1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9.